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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완벽 가이드 | 월 최대 250만원, 사후지급 폐지재테크 2026. 1. 12. 23:31

1~3개월 100%, 4~6개월 100%, 7~12개월 80% 지급
목차
들어가며
"육아휴직 급여, 이제 월 250만원!"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었고, 202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 최대 250만원, 사후지급 완전 폐지, 부모 함께 사용 시 최대 5,920만원 지원!
2026년 핵심 정보:
- ✅ 상한액: 월 최대 250만원 (기존 150만원)
-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 7~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 사후지급: 완전 폐지 (전액 선지급)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육아휴직
[2024년] 월 급여: 150만원 고정 선지급: 112.5만원 (75%) 사후지급: 37.5만원 (25%, 복직 후) ━━━━━━━━━━━━━━━━━━━━ 연간 총액: 1,800만원 [2025~2026년] 1~3개월: 250만원 × 3 = 750만원 4~6개월: 200만원 × 3 = 600만원 7~12개월: 160만원 × 6 = 960만원 ━━━━━━━━━━━━━━━━━━━━ 연간 총액: 2,310만원 전액 선지급 (사후지급 없음) 증가: +510만원 (+28.3%)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완벽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핵심만 먼저 보기

📊 한눈에 보는 급여 구조
기간 지급율 상한액 월 최대
1~3개월 100% 250만원 250만원 4~6개월 100% 200만원 200만원 7~12개월 80% 160만원 160만원 💰 2024년 vs 2025~2026년

항목 2024년 2025~2026년
상한액 150만원 250만원 지급 구조 단일 3단계 사후지급 25% 폐지 12개월 총액 1,800만원 2,310만원
2. 급여 구조
2.1 기본 급여
1~3개월 (초기)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예: 통상임금 300만원 → 250만원 지급 (상한 적용)4~6개월 (중기)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 예: 통상임금 300만원 → 200만원 지급 (상한 적용)7~12개월 (후기)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 예: 통상임금 300만원 → 160만원 지급 (상한 적용)2.2 통상임금 계산
포함 항목
기본급 정기상여금 고정수당 ━━━━━━━━━━━━━━━━━━━━ → 휴직 전 3개월 평균제외 항목
상여금 (비정기) 초과근무수당 실적급 ━━━━━━━━━━━━━━━━━━━━ → 변동성 큰 항목2.3 연장 가능 기간
기본: 최대 1년
자녀 1명당 생후 18개월 이내 ━━━━━━━━━━━━━━━━━━━━ → 부모 각각 1년연장: 최대 1년 6개월
2025년부터 부모 각각 최대 1.5년 ━━━━━━━━━━━━━━━━━━━━ → 부부 합산 최대 3년
3. 6+6 부모육아휴직제
3.1 제도 개요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 각각 첫 6개월 급여 상향 ━━━━━━━━━━━━━━━━━━━━ → 최대 혜택3.2 급여 상한액
부모 각각
개월 상한액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12개월 160만원 3.3 총 지급액
부모 각각 12개월 사용
[엄마] 1~6개월: 2,000만원 7~12개월: 960만원 ━━━━━━━━━━━━━━━━━━━━ 총: 2,960만원 [아빠] 1~6개월: 2,000만원 7~12개월: 960만원 ━━━━━━━━━━━━━━━━━━━━ 총: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3.4 사용 방법
동시 사용
엄마 + 아빠 동시 같은 기간 육아휴직 ━━━━━━━━━━━━━━━━━━━━ → 집중 육아순차 사용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 → 12개월 연속 육아
4. 사후지급 폐지
4.1 기존 방식 (2024년)
75% 선지급 + 25% 사후지급
[선지급 75%] 육아휴직 중 지급 월 150만원 × 75% = 112.5만원 [사후지급 25%] 복직 후 6개월 근무 확인 월 150만원 × 25% = 37.5만원 ━━━━━━━━━━━━━━━━━━━━ 문제점: - 복직 부담 - 지연 수령 - 퇴사 시 미지급4.2 변경 방식 (2025~2026년)
100% 선지급
[전액 선지급]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복직 조건 없음 ━━━━━━━━━━━━━━━━━━━━ 개선점: - 즉시 수령 - 복직 부담 없음 - 퇴사해도 수령4.3 예외 (2025년 7월부터)
자발적 퇴사도 수령
2025.7.1 이후 자발적 퇴사 시에도 사후지급금 50% 수령 ━━━━━━━━━━━━━━━━━━━━ → 이제 무의미 (전액 선지급)
5. 신청 방법

5.1 육아휴직 신청
사업주에게 신청
1. 신청서 작성 2. 30일 전 제출 3. 사업주 14일 내 회신 4. 미회신 시 자동 승인동시 신청 가능
출산휴가 +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 육아휴직 ━━━━━━━━━━━━━━━━━━━━ → 절차 간소화5.2 급여 신청
고용24 온라인
1. 고용24 접속 2. 육아휴직급여 신청 3. 서류 업로드 4. 심사 후 지급신청 기한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 → 기한 내 신청 필수5.3 필요 서류

기본 서류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3. 통상임금 증명자료 4. 주민등록등본추가 서류 (6+6제)
1. 배우자 육아휴직 확인서 2. 자녀 출생증명서
6. 지급 조건
6.1 근로자 요건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가입 ━━━━━━━━━━━━━━━━━━━━ → 6개월 이상 근무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임신 중 포함6.2 급여 제한
다른 소득 있는 경우
월 소득 150만원 초과 ━━━━━━━━━━━━━━━━━━━━ → 급여 미지급 (프리랜서·사업 소득 등)동시 신청 불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 → 순차 사용6.3 회사 의무
사업주 14일 내 회신
신청 후 14일 이내 서면 회신 필수 ━━━━━━━━━━━━━━━━━━━━ 미회신: 자동 승인
7. 실전 계산 사례
7.1 케이스 1: 일반 직장인
기본 정보
통상임금: 350만원 육아휴직: 12개월 자녀: 1명 (생후 3개월)급여 계산
[1~3개월] 250만원 × 3 = 750만원 [4~6개월] 200만원 × 3 = 600만원 [7~12개월] 160만원 × 6 = 960만원 ━━━━━━━━━━━━━━━━━━━━ 총액: 2,310만원2024년 대비
2024년: 1,800만원 2025년: 2,310만원 ━━━━━━━━━━━━━━━━━━━━ 증가: +510만원 (+28.3%)7.2 케이스 2: 부모 함께 (6+6제)
기본 정보
엄마 통상임금: 400만원 아빠 통상임금: 500만원 각각 12개월 육아휴직 자녀: 생후 1개월엄마 급여 (6+6 적용)
[1~6개월]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 2,000만원 [7~12개월] 160만원 × 6 = 960만원 ━━━━━━━━━━━━━━━━━━━━ 총: 2,960만원아빠 급여 (6+6 적용)
[1~6개월]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 2,000만원 [7~12개월] 160만원 × 6 = 960만원 ━━━━━━━━━━━━━━━━━━━━ 총: 2,960만원부부 합산
엄마: 2,960만원 아빠: 2,960만원 ━━━━━━━━━━━━━━━━━━━━ 총액: 5,920만원7.3 케이스 3: 저소득 근로자
기본 정보
통상임금: 220만원 육아휴직: 6개월급여 계산
[1~3개월] 220만원 × 3 = 660만원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4~6개월] 220만원 × 3 = 660만원 (상한 200만원 > 통상임금) ━━━━━━━━━━━━━━━━━━━━ 총액: 1,320만원 월 평균: 220만원 (통상임금 100% 수령)
8. 자주 묻는 질문
8.1 제도 기본
Q.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A.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대상: -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 둘 중 늦은 시점까지Q.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나요?
A. 네, 각각 최대 1년 6개월 자녀 1명당: - 엄마: 최대 1.5년 - 아빠: 최대 1.5년 ━━━━━━━━━━━━━━━━━━━━ 부부 합산 최대 3년Q. 6+6제는 무엇인가요?
A. 부모 함께 육아휴직 시 혜택 조건: - 생후 18개월 이내 - 부모 동시 또는 순차 ━━━━━━━━━━━━━━━━━━━━ 첫 6개월 급여 상향 (최대 450만원)8.2 급여 관련
Q. 통상임금이 500만원인데?
A. 상한액 적용 1~3개월: 250만원 (상한) 4~6개월: 200만원 (상한) 7~12개월: 160만원 (상한) ━━━━━━━━━━━━━━━━━━━━ 통상임금 전액 불가Q. 통상임금이 100만원인데?
A. 하한액 적용 모든 기간: 100만원 (하한 70만원 > 통상임금) ━━━━━━━━━━━━━━━━━━━━ 최소 70만원 보장Q. 사후지급은 언제 받나요?
A. 사후지급 폐지됨 2025년부터: - 전액 선지급 - 복직 조건 없음 ━━━━━━━━━━━━━━━━━━━━ → 육아휴직 중 전액 수령8.3 신청 관련
Q. 언제 신청하나요?
A. 휴직 30일 전 절차: 1. 사업주에게 신청 2. 14일 내 회신 3. 미회신 시 자동 승인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Q. 중간에 복직하면?
A. 사용 기간만 지급 예: 6개월만 사용 → 6개월분만 지급 ━━━━━━━━━━━━━━━━━━━━ 비례 지급Q.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 (2025년부터) 2025.7.1 이후: - 자발적 퇴사 가능 - 급여 전액 수령 ━━━━━━━━━━━━━━━━━━━━ 복직 의무 없음
마치며

핵심 요약
2026년 육아휴직 급여
✅ 상한액 인상
- 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12개월: 160만원
- 12개월 총액: 2,310만원
✅ 사후지급 폐지
- 전액 선지급
- 복직 조건 없음
- 퇴사해도 수령
✅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 첫 6개월 상향
- 최대 450만원/월
✅ 지급 요건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30일 전 신청
급여 비교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2024년: 1,800만원 2025~2026년: 2,310만원 ━━━━━━━━━━━━━━━━━━━━ 증가: +510만원 (+28.3%)6+6제 (부부 각 12개월)
2024년: 3,600만원 2025~2026년: 5,920만원 ━━━━━━━━━━━━━━━━━━━━ 증가: +2,320만원 (+64.4%)활용 전략
최대 혜택
6+6 부모육아휴직제 활용 ━━━━━━━━━━━━━━━━━━━━ 조건: - 생후 18개월 이내 시작 - 부모 동시 또는 순차 - 각각 6개월 이상 결과: - 부부 합산 5,920만원 - 최대 3년 육아 가능순차 활용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 장점: - 12개월 연속 육아 - 6+6제 혜택 - 일·가정 양립체크리스트
신청 전
- [ ] 고용보험 가입 확인
- [ ] 180일 이상 근무 확인
- [ ] 통상임금 계산
- [ ] 사업주와 협의
신청 시
- [ ] 30일 전 신청
- [ ] 신청서 작성
- [ ] 사업주 회신 확인
- [ ] 고용24 급여 신청
휴직 중
- [ ] 월 소득 150만원 미만
- [ ] 다른 소득 신고
- [ ] 고용24 정기 확인
- [ ] 복직 계획 수립
2026년 전망
긍정적 효과
- 육아 부담 경감
- 경력단절 방지
- 저출생 대응
부모 혜택
- 급여 대폭 인상
- 즉시 전액 수령
- 복직 부담 없음
활용 팁
- 6+6제 적극 활용
- 부모 순차 사용
- 회사와 사전 협의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
⚠️ 면책사항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급여액은 개인의 통상임금, 육아휴직 기간, 6+6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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