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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알아보기
    정책, 정보 2026. 1. 20. 08:40

    "작년에 병원비 500만원 썼는데 얼마 돌려받나요?"

    지난달 제 동료가 물어봤거든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가족 의료비 몰아줬을 텐데!

    의료비공제, 제대로 알면 수십만원 차이!

    나이·소득 관계없이 부양가족 의료비도 공제돼요. 12월까지 전략적으로 쓰면 환급액 확 늘어나요!

    오늘은 의료비공제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의료비 세액공제란?

     

     

     

     

    한마디로 병원비로 쓴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 금액 = (의료비 - 총급여 3%) × 공제율
    

    예시

    • 총급여: 4,000만원
    • 의료비: 300만원
    • 3% 기준: 120만원
    • 공제 대상: 180만원
    • 세액공제: 27만원 (180만원 × 15%)

    공제 기준 (중요!)

    최소 기준: 총급여 3% 초과

    핵심!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 시작!

     

    예시

    총급여 3% 기준 의료비 공제대상
    3,000만원 90만원 100만원 10만원
    4,000만원 120만원 300만원 180만원
    5,000만원 150만원 200만원 50만원
    6,000만원 180만원 150만원 공제 불가

    주의! 의료비가 총급여 3%보다 적으면 공제 못 받아요!


    공제율과 한도 알아보기

    공제율 (대상자별)

    1. 난임시술비: 30%

    • 한도 없음
    • 전액 공제

    2.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한도 없음
    • 전액 공제

    3. 본인·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6세 이하: 15%

    • 한도 없음
    • 전액 공제

    4. 일반 부양가족: 15%

    • 한도: 1인당 700만원

    2026년 변경 사항

    6세 이하 의료비 공제 대폭 확대!

    • 기존 한도: 500만원
    • 2026년 한도: 2,000만원

    어린 자녀 있으면 대폭 유리!


    공제 대상자 알아보기

    핵심 포인트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음!

    기본공제 못 받아도 의료비는 공제 가능!

    대상자 범위

    1. 본인

    • 무조건 공제
    • 한도 없음

    2. 배우자

    • 소득 관계없음
    • 맞벌이도 OK

    3.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나이 관계없음
    • 소득 관계없음
    • 생계를 같이하면 OK
    • 시부모, 장인·장모 포함

    4. 직계비속 (자녀, 손자)

    • 나이 관계없음
    • 소득 관계없음
    • 성인 자녀도 OK
    • 입양자 포함

    5. 형제자매

    • 같이 거주
    • 생계를 같이하면 OK
    • 나이·소득 관계없음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예외 인정

    • 취학 (대학교 기숙사)
    • 질병 요양
    • 근무상 형편
    • 사업상 형편

    이런 경우 일시적 별거는 OK!


    공제 대상 의료비

    포함되는 항목

    1. 병원비

    • 진찰, 진료, 수술
    • 입원비, 치료비
    • 건강검진비
    • 한방 진료비

    2. 약값

    • 처방전 의약품
    • 한약
    • 일반의약품

    3. 의료기기

    • 의사 처방 필수
    • 구입비, 임차비

    4.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연 50만원
    • 시력보정용만
    • 선글라스 제외

    5. 보청기

    • 한도 없음
    • 전액 공제

    6. 장애인 보장구

    • 휠체어, 의족, 보조기 등
    • 한도 없음

    7.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 적용

    8. 산후조리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 출산 1회당 200만원
    • 2026년 기준

    9.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24년 신설)

    • 본인부담금
    • 한도 없음

    제외되는 항목 (주의!)

    1. 실비보험 받은 금액

    • 보험금으로 받은 만큼 차감
    • 초중요!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3. 해외 의료기관

    • 외국 병원비 불가

    4. 간병인 비용

    • 간병비 불가

    5. 미용·성형

    • 쌍꺼풀, 코 등
    • 치료 목적은 OK

    6. 건강증진

    • 영양제, 비타민
    • 건강보조식품

    실손보험 처리하기 (매우 중요!)

    실손보험금 차감 필수

    2025년 의료비 300만원 지출 → 2026년 보험금 100만원 받음

    공제 계산

    실제 공제 대상 =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수령 시기 다를 때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르면?

    수정신고 필수!

    예시:

    • 2025년: 의료비 공제 받음
    • 2026년: 실손보험금 받음
    • → 202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정

    가산세 면제! 수령 연도에 수정하면 가산세 없어요.

    간소화 서비스 미반영

    실손보험금은 간소화에 안 나와요!

    본인이 직접:

    • 보험금 수령액 확인
    • 의료비에서 차감
    • 신고

    맞벌이 전략 따라하기

    기본 원칙

    자녀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의료비 공제 가능!

    예시

    • 남편: 자녀 기본공제 O
    • 아내: 자녀 의료비 지출
    • → 남편만 자녀 의료비 공제 가능

    배우자 의료비

    서로 공제 가능!

    • 남편이 아내 병원비 냄 → 남편 공제
    • 아내가 남편 병원비 냄 → 아내 공제

    최적 전략

    총급여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

    왜?

    총급여 3% 기준 차이 때문!

    예시

    부부 총 의료비: 200만원

    Case 1: 각자 신고

    • 남편 총급여 6,000만원 → 3%: 180만원
    • 남편 의료비 100만원 → 공제 불가
    • 아내 총급여 3,000만원 → 3%: 90만원
    • 아내 의료비 100만원 → 10만원 × 15% = 1.5만원

    Case 2: 총급여 낮은 쪽 몰아주기

    • 아내 의료비 200만원
    • 200만원 - 90만원 = 110만원
    • 110만원 × 15% = 16.5만원

    차이: 15만원!


    간소화 서비스 알아보기

    자동 조회 항목

    1월 15일 간소화 오픈 시 자동 조회:

    • 병원 진료비
    • 약국 약값
    • 안경 구입비 (일부)
    • 보청기 (일부)
    • 산후조리원 (일부)

    수동 제출 필요 항목

    직접 챙겨야 할 것:

    1. 안경 구입비

    • 안경사 확인 영수증
    • 판매처 발급

    2. 보청기

    • 판매자 확인 영수증

    3. 의료기기

    • 의사 처방전
    • 구입 영수증

    4. 산후조리원

    • 영수증 (일부 누락)

    5. 장애인 보장구

    • 판매처 영수증

    6. 현금 진료비

    • 병원 영수증

    누락 시 대처

    간소화에 안 나오면?

    1단계: 의료비 신고센터

    • 홈택스 → 의료비 신고센터
    • 누락 내용 신고
    • 자료 반영

    2단계: 병원 직접 요청

    •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
    • 회사에 직접 제출

    12월 전략

    지금 해야 할 일

    3% 기준 확인

    예시

    • 총급여 4,000만원
    • 3% 기준: 120만원
    • 현재 의료비: 100만원
    • → 20만원 더 써야 공제 시작!

    12월에 할 의료 행위

    1. 치과 치료

    • 임플란트
    • 스케일링
    • 충치 치료

    2. 건강검진

    • 종합검진
    • 정밀검진

    3.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50만원
    • 가족 전체 구입

    4. 한방 치료

    • 한의원 진료
    • 한약

    5. 미루던 진료

    • 정형외과
    • 피부과 (치료 목적)

    주의! 12월 31일까지 결제해야 인정!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연금 받으시는데 의료비 공제 되나요? 네! 소득 관계없이 생계 같이하면 OK!

    Q. 성인 자녀 의료비도 되나요? 네! 나이 관계없이 생계 같이하면 OK!

    Q. 안경 여러 개 사도 되나요? 1인당 5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Q. 라식 수술도 되나요? 네! 시력교정 목적이면 OK!

    Q. 치아 미백은요? 안 돼요. 미용 목적이라 제외!

    Q. 실손보험 받으면 공제 못 받나요? 받은 만큼 차감하고 나머지는 공제 가능!

    Q. 간소화에 안 나오는데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영수증 직접 제출!

    Q. 해외 병원비는요? 안 돼요. 국내 의료기관만!

    Q. 간병비도 되나요? 안 돼요. 간병인 비용은 제외!

    Q. 건강기능식품은요? 안 돼요. 의약품만 가능!


    체크리스트

    12월 준비

    • [ ] 총급여 확인
    • [ ] 3% 기준 계산
    • [ ] 현재 의료비 확인
    • [ ] 부족분 계산
    • [ ] 가족 의료비 확인

    12월 실행

    • [ ] 치과 치료 예약
    • [ ] 건강검진 예약
    • [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 [ ] 한방 치료
    • [ ] 미루던 진료
    • [ ] 12월 31일까지 결제 완료

    1월 간소화

    • [ ] 1월 15일 간소화 오픈
    • [ ] 1월 20일 이후 조회 (추천)
    • [ ] 자동 조회 항목 확인
    • [ ] 누락 항목 체크
    • [ ] 실손보험금 차감 계산

    별도 서류

    • [ ] 안경 구입 영수증
    • [ ] 의료기기 처방전·영수증
    • [ ] 보청기 영수증
    • [ ] 산후조리원 영수증
    • [ ] 현금 진료비 영수증
    • [ ] 장애인 보장구 영수증

    제출

    • [ ] 간소화 PDF 다운로드
    • [ ] 별도 서류 첨부
    • [ ] 실손보험금 차감 확인
    • [ ] 회사 제출
    • [ ] 제출 완료 확인

    계산 예시

    예시 1: 일반 가족

    가족 구성

    • 본인 (35세, 총급여 5,000만원)
    • 배우자 (33세)
    • 자녀 (5세)
    • 부모 (63세)

    의료비

    • 본인: 50만원
    • 배우자: 80만원
    • 자녀: 100만원
    • 부모: 200만원
    • 합계: 430만원

    공제 계산

    • 3% 기준: 150만원
    • 공제 대상: 280만원
    • 자녀 (6세 이하): 100만원 × 15% = 15만원
    • 부모 (65세 이상): 200만원 × 15% = 30만원
    • 나머지: (80만원 - 150만원 = 불가)
    • 총 세액공제: 45만원

    예시 2: 난임 부부

    가족 구성

    • 본인 (38세, 총급여 6,000만원)
    • 배우자 (36세)

    의료비

    • 난임시술: 800만원
    • 기타: 50만원
    • 합계: 850만원

    공제 계산

    • 3% 기준: 180만원
    • 공제 대상: 670만원
    • 난임시술: 800만원 × 30% = 240만원
    • 기타: (50만원 - 180만원 = 불가)
    • 총 세액공제: 240만원

    예시 3: 맞벌이

    부부

    • 남편 (총급여 6,000만원)
    • 아내 (총급여 3,000만원)

    의료비

    • 부부 합계: 250만원
    • 자녀: 100만원

    Case 1: 각자

    • 남편 의료비 150만원 - 3%(180만원) = 불가
    • 아내 의료비 100만원 - 3%(90만원) = 10만원 × 15% = 1.5만원
    • 자녀: 남편 기본공제 시 남편만 가능

    Case 2: 아내에게 몰아주기

    • 의료비 350만원
    • 350만원 - 90만원 = 260만원
    • 260만원 × 15% = 39만원

    차이: 37.5만원!


    마무리 핵심정리 따라하기

     

    의료비공제, 이제 완벽히 아시겠죠?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공제 조건

    • 총급여 3% 초과분만
    • 나이·소득 제한 없음 (부양가족)

    공제율

    • 난임: 30%
    • 미숙아·선천성: 20%
    •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15% (한도 없음)
    • 일반 부양가족: 15% (700만원 한도)

    2026년 변경

    • 6세 이하: 2,000만원으로 확대

    실손보험

    • 받은 금액 차감 필수
    • 간소화 미반영

    맞벌이

    • 총급여 낮은 쪽으로 몰아주기
    • 3% 기준 차이 활용

    12월 전략

    • 3% 기준 확인
    • 치과·건강검진
    • 안경·콘택트렌즈
    • 12월 31일까지!

    제 동료는 작년에 의료비 몰아주기 안 해서 30만원 손해 봤어요. 올해는 미리 계획해서 환급 많이 받대요!

    지금 바로

    • 총급여 확인
    • 3% 계산
    • 의료비 정리
    • 12월 전략 수립

    환급 최대화! 의료비공제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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