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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알아보기
    정책, 정보 2026. 1. 18. 15:56

    "부모님도 올릴 수 있나요? 동생은요?"

    작년에 제 후배가 이러면서 물어봤거든요. 알고 보니 부모님도 동생도 다 요건 충족하는데 몰라서 못 올렸대요. 그래서 300만원 공제를 날린 거죠!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받아요!

    3명만 추가해도 450만원 공제예요. 세금으로 치면 몇십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깝잖아요?

    오늘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누가 가능하고 누가 안 되는지, 헷갈리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알아보기

    한마디로 나랑 같이 사는 가족을 등록하면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예시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 부모님: 150만원
    • 자녀 2명: 300만원
    • 총 750만원 소득공제!

    소득에서 750만원을 빼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죠. 실질적으로 세금 몇십만원 절약하는 거예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3가지 필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관계 요건

    공제 가능한 가족

    • 배우자
    • 부모님 (시부모, 장인장모 포함)
    • 조부모, 외조부모
    • 자녀 (손자, 손녀 포함)
    • 형제자매
    • 입양자녀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제 불가능한 가족 (중요!)

    • 이혼한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 며느리, 사위
    • 조카
    • 숙부, 이모, 고모, 외삼촌
    • 형제자매의 배우자

    예외: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는 가능해요!

    2. 소득 요건

    기본 원칙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쉽게 설명하면

    • 아르바이트 월 40만원씩 연 480만원 → OK
    • 정규직 월 200만원 → NO

    소득금액이란? 총수입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별 기준 (복잡하니 집중!)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다른 소득 있음: 총급여 333만원 이하

    사업소득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예: 수입 1,000만원 - 경비 900만원 = 100만원

    기타소득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금융소득 (이자, 배당)

    • 연 2,000만원 이하면 OK
    • 2,000만원 넘으면 NO

    연금소득

    • 공적연금 (2002년 이후 퇴직): 100만원 이하
    • 사적연금: 총 1,2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헷갈리는 케이스

    Q. 부모님이 은행 예금 이자 1,500만원 받으시면? A. OK! 2,000만원 이하니까 가능해요.

    Q.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600만원 받으면? A. NO! 500만원 넘어서 불가능해요.

    Q. 어머니가 주식 배당금 1,800만원 받으시면? A. OK! 2,000만원 이하니까 가능해요.

    3. 나이 요건

    부모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2025년 기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조부모, 외조부모도 동일

    자녀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2025년 기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손자, 손녀도 동일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OR 만 20세 이하
    • 즉, 중간 나이는 안 돼요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초중요!)

    나이 계산 방법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면 OK"

    예시

    • 자녀가 1월 2일에 만 21세 → OK (1월 1일까지 20세였으니까)
    • 부모님이 12월 30일에 만 60세 → OK (12월 30~31일 60세니까)

    부양가족 기본공제 동거 요건 (가족마다 달라요!)

    부모님, 조부모

    원칙 주민등록상 동거

    예외 따로 살아도 OK!

    • 생활비 보내드리면 인정
    • 주거 형편상 별거로 봄

    해외 거주 시 NO!

    자녀

    원칙 동거 요건 없음

    예외

    • 대학교 기숙사 → OK
    • 취업해서 따로 살아도 → OK

    형제자매

    원칙 주민등록상 동거 필수!

    예외 (일시퇴거)

    • 학교 때문에 기숙사
    • 근무지가 멀어서 따로
    • 요양병원 입원

    이런 경우만 예외로 인정해요.


    추가 공제 (기본공제 받는 사람만!)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 2025년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1명당 100만원 추가

    장애인

    • 소득세법상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필요
    • 1명당 200만원 추가
    • 나이 제한 없음!

    부녀자

    • 배우자 있는 여성 근로자
    • 또는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
    •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 50만원 추가

    한부모

    • 배우자 없음
    • 부양 자녀 있음
    • 100만원 추가
    • (부녀자와 중복 시 한부모만 적용)

    실전 예시 (가능 vs 불가능)

    가능한 케이스

    케이스 1

    • 만 62세 어머니
    • 소득 없음
    • 따로 살지만 생활비 보냄
    • → OK! 150만원 공제

    케이스 2

    • 만 19세 대학생 자녀
    •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450만원
    • 기숙사 생활
    • → OK! 150만원 공제

    케이스 3

    • 만 58세 장애인 아버지
    • 소득 없음
    • → OK! 150만원 + 200만원 = 350만원 공제
    • (장애인은 나이 무관)

    케이스 4

    • 만 72세 할머니
    • 은행 이자 1,800만원
    • → OK! 150만원 + 100만원 = 250만원 공제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경로우대)

    케이스 5

    • 1월 2일 만 21세 된 자녀
    • 소득 없음
    • → OK! 150만원 공제
    • (1월 1일까지 20세였으니까)

    불가능한 케이스

    케이스 1

    • 만 58세 아버지
    • 소득 없음
    • → NO! 나이 요건 불충족
    • (60세부터 가능)

    케이스 2

    • 만 62세 어머니
    • 부동산 임대소득 5,000만원
    • → NO! 소득 요건 불충족
    • (100만원 초과)

    케이스 3

    • 만 21세 자녀
    • 소득 없음
    • → NO! 나이 요건 불충족
    • (20세까지만 가능)

    케이스 4

    • 만 25세 동생
    • 같이 살고 있음
    • 소득 없음
    • → NO! 나이 요건 불충족
    •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만)

    케이스 5

    • 만 62세 어머니 (형이 이미 등록함)
    • 소득 없음
    • → NO! 중복 등록 불가
    • (한 사람만 등록 가능)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부모님 나이 착각 "어머니 59세인데 올렸어요." → 60세부터예요! 확인하세요!

    실수 2: 자녀 나이 착각 "대학생이라 올렸어요. (22세)" → 20세까지만이에요!

    실수 3: 중복 등록 "형이랑 같이 부모님 올렸어요." → 한 명만 올려야 해요! 가산세 나와요!

    실수 4: 소득 계산 실수 "아르바이트 월 50만원이면 연 600만원인데 괜찮죠?" → NO! 총급여 500만원 넘어요!

    실수 5: 며느리, 사위 등록 "며느리도 가족인데 왜 안 돼요?" →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아니에요!


    신청 방법 따라하기

    1월 15일 이후

    1. 홈택스 접속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4. 가족이 동의하면 자동으로 자료 제공
    5. 회사에 제출

    미리 준비할 것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해당시)

    체크리스트

    지금 확인하기

    • [ ] 부모님 나이 60세 이상인가?
    • [ ] 부모님 소득 100만원 이하인가?
    • [ ] 자녀 나이 20세 이하인가?
    • [ ] 자녀 아르바이트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가?
    • [ ] 형제자매와 중복 등록 아닌가?
    • [ ] 장애인 가족 있는가?
    • [ ]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 있는가?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마무리하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이제 완벽히 이해되셨죠?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1. 1명당 150만원 공제
    2.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3. 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4. 장애인은 나이 무관 + 200만원 추가
    5. 중복 등록 절대 안 돼요!

    놓치지 마세요

    • 부모님 소득 확인 (은행 이자 2,000만원까지 OK)
    • 자녀 아르바이트 급여 확인 (500만원까지 OK)
    • 장애인 가족 (나이 상관없이 가능!)
    • 경로우대 (70세 이상 100만원 추가)

    형제자매와 협의 부모님 누가 올릴지 미리 정하세요. 중복되면 둘 다 가산세 나와요!

    1월 15일 준비 간소화 서비스 열리면 바로 신청하세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받아야 해요.

    금액이 크니까 꼭 챙기세요 부양가족 3명만 추가해도 450만원 공제예요. 세금으로 치면 몇십만원 차이가 나요.

    작년에 제 후배는 부모님이랑 동생을 못 올려서 300만원 공제를 날렸어요. 여러분은 이 글 보셨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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